2005년05월22일 88번
[임의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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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20만㎡ 이상인 지역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범위 등)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또는 농ㆍ어촌지역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범위 등)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또는 농ㆍ어촌지역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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